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해외 플랫폼(KDP, 유튜브 등)에서 달러 수익을 받고 있는데 1042-S 같은 세금 서류는 못 받았다면, “이걸 꼭 신고해야 하나요? 어떻게 신고하죠?” 같은 고민이 생기실 수 있어요. 오늘은 1042-S 없이 외화 수익을 받은 경우에 꼭 알아야 할 국내 세무 신고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1. 1042-S 없이 받은 수익이란?
KDP, 유튜브, 후원 플랫폼(Patreon 등)에서 받은 달러 수익 중 일부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고 입금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2. 신고 안 해도 걸리나요?
국세청은 최근 외화 입금 계좌에 대한 자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수집하고 있어, 신고 누락 시 추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전 내역이 있거나, 달러 수익이 반복적으로 입금된다면, 노출 위험이 높아집니다.
3.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이 작고 단발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
반복 수익, 출판·영상 제작 등 계속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 권장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수익금과 필요경비(장비·환전수수료 등)를 구분해 입력해야 합니다.
4. 환율 기준일은 언제 적용되나요?
외화 수익은 '입금일 환율'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신고합니다. 환전일 기준이 아니라, 수익이 국내 계좌로 입금된 날의 고시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