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드센스 수익자 사업자등록하는 법 썸네일
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요즘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네이버 포스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만들며 수익을 얻는 분들 많으시죠?
“내가 사업자인가?”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사업자등록 기준과 신청 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크리에이터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할까?
답은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도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반복적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특히 블로그 제휴마케팅, 유튜브 광고수익, 전자책 판매, 크몽·탈잉 등 외부 플랫폼과 연계된 수익 구조라면 등록이 권장됩니다.
2. 어떤 업종 코드로 등록하나요?
-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유튜브, 블로그 중심)
-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소규모 기획사나 외주 제작 병행 시)
본인의 활동 범위에 따라 선택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선택 가능합니다.
3.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부가세 신고 필요
- 간이과세자: 신고 의무 간소화, 연 매출 적은 크리에이터에게 유리
구글·애드센스 수익자 사업자등록하는 법 요약 인포그래픽
4.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업종 코드 입력 주소 입력 사업자등록증 출력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없다면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해도 문제 없습니다.
✔ 홈택스 사업자 등록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 · 신청]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선택
홈택스 사업자 등록 바로가기
5. 주의할 점은?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을 올릴 경우, 추징세·가산세 발생 가능
- 세무대행 없이 직접 신고할 경우, 홈택스 교육 콘텐츠나 세무서 무료 상담 활용 추천
- 사업자등록 이후엔 부가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연간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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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크리에이터를 위한 사업자등록 핵심 가이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단순히 수익을 올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세금관리가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