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튜브, KDP, 프리랜서 등 해외 플랫폼 수익을 받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해외 수익 신고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직접 신고할까, 세무사에게 맡길까?” 이 질문은 대부분의 외화 수익자에게 해당되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어떤 경우 직접 신고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엔 세무 대행이 유리한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볼게요.
1. 직접 신고가 나은 경우는?
연 수익이 300만 원 이하로 단순 정산만 있는 경우
구글 애드센스, KDP 등 수익원이 1곳이고 입금 구조가 단순한 경우
환율 적용이 단순하고, 필요경비 항목이 거의 없는 경우
홈택스 이용 경험이 있고, 작년에도 신고를 직접 해봤다면 부담이 적어요
※ 단, 1042-S 서류가 있다면 그대로 금액 입력만 해도 기본 신고는 가능합니다.
→ 이런 분들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간단한 수익 정리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