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P 원천징수 30% 환급 가능할까? 미국 세금환급 가능 여부 + 조건 정리 썸네일
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KDP로 아마존에서 인세 수익을 받고 계신 분들 중,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30% 떼인 세금,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
오늘은 KDP 수익에서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 환급이 가능한지, 또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1. KDP 수익에 붙는 30% 원천징수란?
한국에서 활동하는 KDP 작가는 기본적으로 미국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며, 미국 세법에 따라 30%의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이기 때문에 W-8 BEN 양식을 통해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30% 세금이 원천징수돼요.
2. 1042-S란? 세금환급의 핵심 서류
1042-S 양식은 미국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수익과 원천징수 세액을 기재한 공식 문서입니다.
KDP 수익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익년 3월 전후로 아마존이 이 서류를 발급합니다.
1042-S가 없다면 미국에 세금 환급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3. 미국 세금환급이 가능한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미국 세무서(IRS)에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1042-S 원본 보유
- ITIN(미국 납세자번호) 보유 또는 신청 가능
- IRS에 세금환급용 양식(예: 1040-NR) 작성 및 제출
환급 소요 기간은 보통 21일 이내이지만, 일부 환급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4. 환급이 어려운 경우, 한국에서 공제 가능할까?
1042-S가 있고, 국내에 동일한 수익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세액에서 일부를 공제받는 방식으로, 직접 환급은 아니지만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
단, 1042-S가 없거나 미국 납세자번호가 없으면 이 방법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요약정리
미국 세금환급 가능 여부 + 조건 요약 인포그래픽
- KDP 원천징수 30%는 W-8BEN 미제출 시 자동 적용
- 환급받으려면 1042-S + ITIN 필수
- 미국 세무청에 직접 환급 신청 필요 (영문 서류)
- 대신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공제 가능
실제로 환급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수익이 커질수록 1042-S 확보와 W-8BEN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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