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도 건강보험료 조정 받을 수 있나요? 썸네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조정 및 납부 유예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폐업 이후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높게 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한 절차를 통해 조정이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인포그래픽에서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폐업자 지역가입자 전환 후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 요약 인포그래픽
1. 폐업 후 지역가입 전환은 자동 적용
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던 가입자는 폐업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직장가입 자격 상실일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이때 보험료는 최근 소득·재산·자동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한 경우
폐업으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기존 과세자료로 인해 보험료가 높게 부과되는 경우, 공단에 소득·재산 정정신청을 통해 보험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 민원신청 → 정정 신청
-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필요 서류 예시: 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3. 납부 유예·분할 제도도 가능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승인 시 최대 24개월 분할 가능,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시 신청
- 일시 유예: 1~3개월까지 가능, 실직·질병·재해 등의 사유 입증 필요
유예 신청 후에도 일부 납부 이행이 필수이며, 2회 이상 미이행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피부양자 전환 조건 (2025년 기준)
배우자 또는 가족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피부양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초과 시,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 조건
5. 실제 사례
2024년 말 폐업한 A 씨는 매출이 끊기고 소득이 전무한 상태였지만, 전년도 소득과 재산 때문에 월 12만 원의 보험료가 고지됐습니다.
공단에 소득정정신청과 폐업 사실 증명을 제출해 요건 충족 시 최저보험료 수준으로 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료 조정 외에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폐업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과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면 보험료 인하, 유예, 피부양자 등록 등의 혜택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