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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법 | 소득·재산·자동차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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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자동차 기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법 썸네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분들, 즉 지역가입자 분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프리랜서, 퇴사자, 무직자, 개인사업자 등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기준으로 부과되며, 직장가입자보다 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중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퇴사자, 프리랜서, 무직자, 개인사업자 등이 해당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예: 퇴사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 전환되며, 건강보험공단에 자동 반영됩니다.

 

 

 

보험료 계산 기준은?

2025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 재산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해 산정됩니다.

  • 소득: 근로·사업·금융소득 등 과세대상 금액
  • 재산: 전월세 포함 부동산 자산 (전입신고된 주소 기준)
  • 자동차: 9년 미만 승용차는 보험료 반영 (배기량·가액 기준)

산정된 점수에 점수당 부과금액(2025년 기준 약 211.5원)을 곱해 월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 3,000만 원 + 전세 보증금 1억 원 + 5년 된 차량 1대를 보유한 경우, 세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후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험료는 증가합니다.

 

보험료 예상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서비스]-[모의계산]-[보험료 모의계산]을선택합니다

 

[모의계산 대상 선택]-[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선택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본인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모의계산' 지역가입자 선택
  3. 재산·소득 정보가 반영된 예상 보험료 확인 가능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소지 변경만 하면 건강보험도 자동 변경되나요?
A. 개인 정보 변경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도 연계되지만,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자동 전환 후 고지서를 통해 통지됩니다.

 

Q.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나오나요?
A. 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최저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 보험료는 1년 단위로 변경되며, 재산세 과세 기준과 연동됩니다.
  • 이사 후에도 구 주소 기준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정보 갱신 여부 확인 필요
  • 자동차세 과세 정보가 공유되어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음

 

보험료 줄이는 팁은?

가족 중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차량이나 재산 처분 시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예: 차량을 처분하고 주소지를 조정하면 다음 연도 보험료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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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단순한 고정요금이 아니라, 재산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꼭 보험료 계산 기준과 조회 방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실생활 꿀팁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언제나 현명한 선택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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