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프리랜서 수입 등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연간 실제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
국세청 홈택스 → [납부 · 고지·환급] → [국세 환급] 메뉴 활용 가능
5. 폐업 후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2025년 5월 31일 예정)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속 미신고 시 향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6. 실제 사례
2024년 말 폐업한 A 씨는 매출이 없다고 생각해 신고를 누락했으나, 사업자 등록이 유지된 2개월간의 소득 미신고로 인해 10만 원이 넘는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0원 신고'로 경정청구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었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