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부업’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또는 단기 알바처럼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부업 가능 여부, 신고 기준, 부정수급이 되는 조건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1. 실업급여 중 부업,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반드시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급 중 수입이 발생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 제공이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부업으로 인정되는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모두 고용센터에 신고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계약된 아르바이트
단기간이라도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일용직
정기적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유튜브·블로그 수익
플랫폼을 통한 프리랜서 수입 (크몽·탈잉 등)
특히 유튜브, 애드센스, 네이버 블로그 등은 노동 제공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반복성과 수입 규모에 따라 취업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센터는 주당 근로시간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취업으로 간주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이면 실업상태로 보기 어려움
즉, 단기 알바라고 해도 시간과 수입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부정수급 사례 주의
실제 사례 중에는 주 2회 4시간 알바를 한 사실을 미신고한 결과, 전액 환수와 향후 3년간 수급 제한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기 부업이라도 반드시 고용센터 신고 및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부분 수급이 가능한 경우
일부 소득은 일정 기준 내에서 실업급여와 병행하여 부분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 소득이 낮은 N잡 수익 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 실업인정이 유지됩니다. 단, 반드시 사전 상담 및 실업인정일 보고가 필요합니다.
6. 고용센터 상담 시 준비사항
부업 관련 신고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수입 내역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작업 시간 증빙 (캡처, 일지 등)
정확한 자료를 통해 고용센터와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