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금융 신청 방법 썸네일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2025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란?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법률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서울시의 경우 7억 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도청 또는 구청
제출 서류: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 동의서 등
처리 절차: 접수 후 30일 내 결정 통보, 이의신청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거 지원
공공임대 제공 (최장 20년)
경·공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긴급 주거지원 가능
💰 금융 지원
구입자금 대출 (낙찰가의 100%)
저리 전세대출/대환대출 (최대 4억 원, 금리 1.2~2.7%)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 피해자 결정 이후 단계별 흐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원이 진행됩니다.
결정 통지서 수령: 관할 지자체 또는 온라인 시스템(jeonse.kgeop.go.kr)을 통해 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주거지원 연계 신청: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LH 또는 지자체에 주거지원 연계 신청을 합니다. 긴급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거처 우선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지원 신청: 구입자금 대출, 대환대출, 전세대출 등 해당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협약은행을 통해 신청합니다. 보증 심사 및 자격 요건 확인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
법률 지원 연계: 피해 회복 절차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또는 소송 절차 지원이 필요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경·공매 대응: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진행될 경우,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희망할 경우 매입 절차로 연계됩니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상담이나 구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 전담 부서 또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팀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지원
법률 전문가 조력비용 (최대 250만 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 지원
▶ 아래 인포그래픽에서 지원 항목들을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
2025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금융 지원 요약 이미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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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하루빨리 안정된 주거 환경을 되찾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