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소상공인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카드 한 장도 쉽게 고르기 어렵습니다. 저도 초기에 따로 사업자 카드를 만들지 못해서, 개인카드를 사업자 등록해 사용하며 경비를 처리했습니다.
이 글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실제로 부가세 환급까지 받은 과정을 후기 형식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따로 사업자카드 없이도 경비처리와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1. 개인카드를 사업자카드처럼 등록하는 방법
카드를 내미는 장면 (출처:pixabay)
① 카드사에 등록 신청
카드사 고객센터나 지점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기존 개인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온라인 신청도 지원하며, 등록 후엔 사업비 전용 카드처럼 관리하면 됩니다.
② 홈택스에 직접 사업자카드 등록
홈택스-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정보 입력 후 등록하기
홈택스에서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영수증 · 카드] - [신용카드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 [정보 기입] 후 등록접수하기 이 방법을 활용하면 세무신고 시 자동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카드 사용 내역이 반영되어 편리합니다. 등록은 아래 홈택스 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