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직, 퇴사, 창업 준비 등으로 인해 수입이 일시적으로 없는 분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보험료가 수십만 원대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전환해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1. 피부양자 전환 조건은?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가족을 말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
연간 종합소득 3,4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제외 시 1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일 것 (폐업·휴업 포함)
이 기준은 2025년 1월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따라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개정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페이지 스크린샷 화면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제출 서류가 누락되면 등록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콜센터 또는 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피부양자 등록 불가 사례
2024년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초과인 경우
1인 유튜버·셀러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존재하는 경우
위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거절되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재산 및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4.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보험료 줄이는 방법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