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간이과세자 잔존 재화 신고·홈택스 절차 총정리 썸네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이과세자 폐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도 단순한 종료가 아닌 정확한 신고·정산 절차가 필요한 납세 행위입니다.
폐업도 단순한 종료가 아닌 정리해야 할 세무 절차입니다.
아래 인포그래픽에서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2025 간이과세자 잔존재화 신고 방법 요약 인포그래픽
1. 폐업 신고 시기와 방법
홈택스 폐업신고 메뉴 화면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에서 전자 제출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폐업일 당일 신고를 권장합니다.
2. 잔존 재화 과세
폐업 시 남아 있는 상품·비품·기계장치 등은 자가 소비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잔존재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적용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대상 재화: 상품 재고, 소모품, 전산장비, 사무비품 등
- 신고 시: ‘잔존재화 명세서’ 홈택스 또는 서면 제출
3. 폐업 시 부가세 신고 의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폐업 시에는 해당 분기의 부가세를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폐업 시, 해당 내용은 7월 25일까지 정기신고 대상이며, 신고서에 폐업 사실 및 잔존재화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사업자 등록증 반납 및 증명원 발급
폐업 신고 후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은 무효화되며, ‘폐업사실증명원’은 홈택스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이 증명서는 건강보험 자격 변경, 종합소득세 신고 정정, 임대차 계약 해지 등 다수의 행정 처리에 필수입니다.
5. 세무 리스크 방지 포인트
- 폐업 직전 매출 누락, 현금영수증 미발급 내역은 사후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분 누락 없이 신고서에 반영 필요
-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2025년 기준 1월/7월 25일)을 반드시 준수
폐업은 신고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사업장의 재고, 세금 신고, 증빙 보관까지 정리돼야 국세청 기준에 부합합니다.
2025년에도 간이과세자 폐업 시에는 홈택스, 법령 기준, 제출 기한을 정확히 지켜 깔끔한 마무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폐업 절차 외에도, 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자상거래 매출 신고 관련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