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양육수당을 사용하지 않고 자녀의 통장에 넣어두고자 하는 부모님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녀의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차후 증여세 관련하여 보다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통장 개설 시 필요서류와 개설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자녀통장 개설 시 필요서류
자녀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가 몇가지 존재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대부분이니 자녀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에 방문 전 주민센터에 들려서 서류를 구비하면 좋겠습니다.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가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부모님 신분증 : 자녀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자녀도장 : 선택사항
자녀의 도장이 없는 경우 부 또는 모의 도장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공개하지 않는 추세이지만 자녀의 통장을 만들 때는 모두 공개로 하고 서류를 발급받아만 자녀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2. 자녀통장 개설 시 주의사항
자녀통장을 개설하면 기본적으로 한도제한 계좌로 발급이 됩니다.
자녀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야할 때는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시 하루 100만원, 인터넷뱅킹으로 출금시 하루 최대 30~40만원까지 출금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한도는 은행마다 상이)
자녀통장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통장 개설시에 사용했던 도장이 필요합니다.
계좌 개설시 사용했던 도장을 분실하는 경우 자녀 통장 해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자녀통장 활용방법
자녀의 통장을 발급받는 이유는 정부가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매달 모아 자녀에게 저축습관을 길러주고 목돈을 선물하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현재 자녀의 양육수당을 부모님의 계좌로 받고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녀의 계좌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외에도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받은 용돈, 어린이날에 받은 용돈을 저축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부모님의 계좌에 아이의 용돈을 보관하면 대부분 다 사용하고 정작 자녀에게 남겨줄 돈이 거의 없게 됩니다.
자녀가 받은 돈은 자녀의 통장에 적립해주면 자녀에게 저축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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