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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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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면서 학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직장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할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발급수수료를 면제받아 무료로 발급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빠르고 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접속

 

네이버 및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을 입력 후 검색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5]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보안 프로그램 설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처음으로 접속하면 보안을 위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됩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메인페이지로 이동하며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바로 메인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메뉴 클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면 위와 같이 증명서 발급 메뉴가 화면 상단부에 뜨게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로 접속하면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에 동의를 체크후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부모님 성명, 배우자성명, 자녀성명, 등록기준지 중 하나만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차례인데요.

 

본인과의 관계 및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체크한 이후 발급신청을 누르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된 증명서를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집에서 편하게 발급가능하니 필요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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