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썸네일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해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2025년에도 여전히 해당 제도는 유지되지만, 모든 거래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에 대해 핵심 기준만 정리해드립니다.
1. 연매출 2,4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연 매출이 2,4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기준 미만이라면 국세청 지정 업종이라도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2. 비지정 업종 사업자
음식점, 미용업, 학원 등은 국세청이 고시한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해당되지 않는 업종(예: 일부 제조업·B2B 전문 서비스업 등)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3. 10만 원 미만 현금거래
건당 10만 원 미만의 현금 결제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요청이 있을 경우엔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4. 카드·간편결제 등 현금 외 결제수단
현금영수증은 말 그대로 ‘현금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등)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환불·거래 취소 처리된 경우
현금으로 결제되었더라도 거래가 취소되거나 전액 환불된 경우, 그 건에 대해서는 발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환불 내역은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 인포그래픽에서 예외 기준을 간단히 확인하세요 ◀
2025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 기준 요약 이미지
📌 주의사항
의무 발급이 아닌 경우에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건당 5만 원이며, 반복 위반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이 현금거래 빈도와 업종 특성을 바탕으로 현장 단속 또는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음식점, 병원, 학원 등 고위험 업종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 증빙이 되어 세금 신고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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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현금거래에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위 예외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할 때만 발급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세무 관련 핵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