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감액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죠.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요약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조건만 맞으면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거나 부부가 동시에 받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 수급 가능 여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 이력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격이 달라서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줄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과 감액 규정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A급여액 기준 초과 시 기초연금 일부 차감 (최대 기초연금액의 50%)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두 연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연계감액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간단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