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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항목 총정리 | 공연·전시·입장료 공제되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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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항목 총정리 썸네일

 

 

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공연이나 전시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도 절세 수단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5월 기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조건과 항목, 그리고 유의할 점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 문화비 소득공제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전시 등의 문화비를 결제한 경우,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문화비 사용분 30%를 공제해 줍니다.

또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와 합산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항목은?

 

문화비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법령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한 공연·입장료 외에도 의외의 항목들이 포함돼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도서: ISBN이 978 또는 979로 시작하는 도서 (전자책, 중고책 포함)
  • 공연: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아동극 등 무대공연 + 온라인 실황 중계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및 교육 체험비 포함 (공공·사립 모두 가능)
  • 신문: 종이신문 구독료 (인터넷 신문은 제외)
  • 영화: 영화관 관람 티켓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 수영장·체력단련장: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 이용료 100%, 교육비 50%

 

💳 결제 방식 및 유의사항

 

공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문화비 공제는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대상 시설 여부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간편결제(PG사 포함), 상품권 일부, 지역화폐(일부 가능)
  • 결제 수단 따라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자동 반영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자료가 반영됩니다.

‘도서·공연 등 사용분’ 항목으로 조회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요약 인포그래픽

 

위 인포그래픽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요약한 자료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외에도, 5월 가정의 달 나들이 계획 중이라면 아래 글들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문화생활과 세금 혜택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항목과 결제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연말정산에도 실속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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