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려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소정의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되며, 년단위로 부과 됩니다.
만약 9월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였다면 다음해 9월에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납부하게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방법은 총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24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신판매업 인터넷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하니 아직 이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신 분은 위의 글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정부24 접속
네이버 및 다음 등 포털사이트로 접속하여 검색창에 정부24를 입력합니다.
검색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2.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메뉴 접속
정부24에 접속 후 통합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라고 입력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메뉴에 접속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메뉴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위의 항몽에 모두 기입후 구매안전서비시 이용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 수령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우편 또는 방문수령 중 하나를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일부 기관의 경우 우편으로 보내주지 않고 반드시 방문수령해야하는 곳도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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