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음식점을 운영 또는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 보건증이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음식점 영업주들은 직원 채용 시 건강진단결과서 즉, 보건증 발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연면적 100㎡ 이상 업소에서는 반드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집단 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 영업자도 매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 외에도 위생관리 측면에서 식당 종사자라면 누구나 보건증을 소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병원에서도 검진받을 수 있지만 비용도 비싸고 결과 수령까지 며칠씩 걸리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업종 알아보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일반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등 모든 식품적객업 종사자는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유흥주점 영업자와 종업원은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기존 종이 형태의 건강진단결과서 대신 신분증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형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유효기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1년이며 재발급 시에도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만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 미리 확인해야 헛걸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
일반 음식점 : 발급일로부터 1년 유효
단체급식소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효
유흥업소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1년 단체급식소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음식점 및 식품 관련 업종에서는 보건증 발급 여부 확인 절차가 필수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를 모르고 여전히 보건소에서만 검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일부 지역 주민들은 해당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보건소 탓에 인근 병원에까지 찾아가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검사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월 말부터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보건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굳이 보건소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간편하게 PC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제일 먼저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인 지헬스에 접속합니다.
해당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가 나옵니다. 개인 정보 입력란 밑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선택 항목이 있으니 필요에 따라 체크하면 됩니다. 또한 검사 결과 수령 방법도 등기우편 혹은 이메일 발송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때 결제 금액은 3,000원이며 신용카드나 실시간 계좌이체 둘 중 하나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헬스는 모바일 앱만 설치하면 바로 실행되는 간단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검진받을 수 있으며 결과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종이 서류 방식보다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적고 편리한 방법이니 모두들 이용하기를 추천합니다.